GRID 상에서 현재 선택된 row의 정보 반환

DATA: GL_ROW       TYPE I,         
           GL_VALUE     TYPE C,         
           GL_COL          TYPE I,
           GL_ROW_ID   TYPE LVC_S_ROW,         
           GL_COL_ID     TYPE LVC_S_COL,
           GL_ROW_NO TYPE LVC_S_ROID.   

CALL METHOD G_GRID->GET_CURRENT_CELL     
  IMPORTING       
    E_ROW     = GL_ROW       
    E_VALUE   = GL_VALUE       
    E_COL     = GL_COL       
    ES_ROW_ID = GL_ROW_ID       
    ES_COL_ID = GL_COL_ID       
    ES_ROW_NO = GL_ROW_NO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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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급이란? 원청업체가 구매한 자재를 구매한 값보다 싸게 또는 무료로 하청업체에 주고, 하청업체가

              그 자재를 가공하여 가공비만 받고 가공된 자재를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형태

                

* 사급 - a. 무상사급

          b. 유상사급

 

1. A업체가 자재를 구매

2. A업체가 B업체에 자재를 준다 - a. 자재 값을 받고 준다 (유상사급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b. 자재 값을 받지않고 준다 (무상사급)

3. B업체에서 자재를 가공하여 A업체에 납품 (이때의 납품물건은 사급 입고품이라 한다)

4. 사급가공비 발생 ( 무상 사급인 경우 사급가공비만 발생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유상 사급인 경우 자재수불장에서 자재매입으로 100원을 쓰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유상사급비용으로 10원을(자재 값) 받았고, 사급품 매입으로 150원을 썼다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사급가공비는 150 - (100 + 10) = 40원 )

 

* 무상사급은 하청업체에 자재를 건네줬더라도 아직 원청업체의 자재기 때문에.. 원청업체는             재고관리를 해야한다.

* 유상사급은 하청업체에게 돈을 받고 판매 했기 때문에 재고관리 할 필요성이 없다?

  굳이 관리 하고자한다면 매입한 사급입고품에대해 BOM을 풀어 건넨 자재에 대한 

  수량확인을 통해 관리?

 

외주가공비? 사내에서 외주작업 인원에게 드는 비용, 생산물품 갯수 기준으로 외주업체에 주는 비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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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ML Viewer

지니꺼 2017. 3. 3. 09:39

지금까지 사용한것중 가장 좋은것 같음.


XMLView.exe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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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LV 관련 기초 자료.

간단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음.


salv.pdf

salv2.pdf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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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한 운송물의 선적 또는 수취()를 인증하고, 또 지정항에 있어서 그 운송물을 증권의 정당소지인()에게 인도할 것을 약정하는 유가증권으로, 육상운송의 경우에서 화물상환증()에 해당된다. 운송물의 수령 후 선적 전에 발행하는 것을 수령선하증권(), 선적 후에 발행하는 것을 선적선하증권()이라고 하며, 상법은 선하증권에 관한 통일조약()에 의하여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(상법 제852조 1항,2항).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 등이 발행하나, 선장 기타의 대리인으로 하여금 발행하게 할 수도 있다(상법 제852조 3항).

선하증권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 기명날인 또는 서명하여야 한다(요식증권< 제853조>). 그러나 이 요식성은 어음과 같이 엄격하지 않고 기재사항의 한 가지를 결()하여도 선하증권으로 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유효하다고 인정된다. 기명식의 경우에도 배서양도()할 수 있으므로 법률상 당연한 지시증권()이다(제861조, 제130조).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을 경우는 이것과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(상환증권< 제861조, 제129조>), 또 그 처분에도 선하증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(처분증권<처분증권 제861조, 제132조>).

선하증권의 인도는 운송물의 이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(인도증권 · 물권적 유가증권< ·   제861조, 제133조>), 운송인과 소지인간에서는 운송에 관한 내용은 증권이 정하는 문언에 따라가는 것(문언증권적<>인 성질) 등은 화물상환증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. 그러나 선하증권은 동일운송물에 관하여 수통 작성되는 것이 인정되는 점에서 다르다. 이 경우 양륙항에서는 1통의 선하증권만으로 운송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나(제857조), 양륙항 외에서는 각통()을 수령하지 않으면 선장은 인도를 할 수 없다(제858조).

[네이버 지식백과] 선하증권 [船荷證券, bill of lading] (법률용어사전, 2011. 1. 15., 법문북스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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