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
B/L , 선하증권, 船荷證券 , bill of lading
일정한 운송물의 선적 또는 수취(受取)를 인증하고, 또 지정항에 있어서 그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소지인(正當所持人)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으로, 육상운송의 경우에서 화물상환증(貨物相換證)에 해당된다. 운송물의 수령 후 선적 전에 발행하는 것을 수령선하증권(受領船荷證券), 선적 후에 발행하는 것을 선적선하증권(船積船荷證券)이라고 하며, 상법은 선하증권에 관한 통일조약(統一條約)에 의하여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(상법 제852조 1항,2항).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 등이 발행하나, 선장 기타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발행하게 할 수도 있다(상법 제852조 3항).
선하증권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(요식증권<要式證券 제853조>). 그러나 이 요식성은 어음과 같이 엄격하지 않고 기재사항의 한 가지를 결(缺)하여도 선하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유효하다고 인정된다. 기명식의 경우에도 배서양도(背書讓渡)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(指示證券)이다(제861조, 제130조).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을 경우는 이것과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(상환증권<相換證券 제861조, 제129조>), 또 그 처분에도 선하증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(처분증권<처분증권 제861조, 제132조>).
선하증권의 인도는 운송물의 이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(인도증권 · 물권적 유가증권<引渡證券 · 物權的 有價證券 제861조, 제133조>), 운송인과 소지인간에서는 운송에 관한 내용은 증권이 정하는 문언에 따라가는 것(문언증권적<文言證券的>인 성질) 등은 화물상환증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. 그러나 선하증권은 동일운송물에 관하여 수통 작성되는 것이 인정되는 점에서 다르다. 이 경우 양륙항에서는 1통의 선하증권만으로 운송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나(제857조), 양륙항 외에서는 각통(各通)을 수령하지 않으면 선장은 인도를 할 수 없다(제858조).
[네이버 지식백과] 선하증권 [船荷證券, bill of lading] (법률용어사전, 2011. 1. 15., 법문북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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